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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양천구 공고 제2024-971호(2024. 5. 23.) | 자치단체 : 양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홍보과 | 조회수 : 610회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전부개정규칙안
- 예고기간: 2024. 5. 23. ~ 6. 12.(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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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