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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1031호(2024. 5. 23.)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문화교육국 청년정책과 | 조회수 : 737회
1.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4. 5. 23.(목) ~ 2024. 6. 12.(수)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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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