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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21호(2024. 5. 23.)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588회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  
    -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05. 23. ~ 05. 28. (5일간)
  4. 예고방법 : 의회(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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