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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46호(2024. 5. 27.)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41회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의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 동반 지원 근거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생복지 사업 중 국내·외 시찰의 지원 대상에서 장기근속공무원 및 가족 동반 지원 근거를 삭제함.(안 제11조제3호)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총무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총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김세희(전화번호 032-440-2213, 팩스번호 032-440-8640, 전자메일 seehe5213@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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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