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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778호(2024. 5. 28.)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건설과 | 조회수 : 667회
「평창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5. 28.(화) ~ 2024. 6. 17.(월)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의견제출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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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