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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송군 공고 제2024-48호(2024. 5. 28.) | 자치단체 : 청송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 조회수 : 611회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및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28. ~ 2024. 6. 17.(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보
  3.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붙임  청송군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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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