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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 폐지훈령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897호(2024. 5. 2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 | 조회수 : 722회
「강화군농어민후계자대상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훈령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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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