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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4-599호(2024. 5. 29.)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540회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화천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5. 29. ~ 2024. 6. 18. / 20일간
  4.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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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