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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사상구 공고 제2024-626호(2024. 5. 30.) | 자치단체 : 사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조회수 : 626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5. 30. ~ 6. 19. (20일간)
2. 방    법: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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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