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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당진시 공고 제2024-1173호(2024. 5. 30.) | 자치단체 : 당진시 | 부서 :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조회수 : 482회
「당진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당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0.(목) ∼ 6. 19.(수) [20일간]
2. 의견제출 기한 : 2024. 6. 19.(수) 18:00까지
3.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이메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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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