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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거창군 공고 제2024-824호(2024. 5. 29.) | 자치단체 : 거창군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487회
「거창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5. 29. ~ 6. 19.
  2. 주요내용 : 이장자녀 장학생의 자격기준 완화(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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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