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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49호(2024. 5. 3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514회
「고성군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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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