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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4-584호(2024. 5. 30.)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 | 조회수 : 644회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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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