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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수정)


  • 북구 공고 제2024-49호(2024. 5. 3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438회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30.(목) ~ 2024. 6. 4.(화)
2. 공고방법: 북구의회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3. 조 례 안: 첨부파일 참고

* 제7조제1항 및 제6항, 제8조제1항, 제9조 수정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