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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 계양구 공고 제2024-891호(2024. 5. 30.) | 자치단체 : 계양구 | 부서 : 전략사업추진단 | 조회수 : 552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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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