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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38호(2024. 5. 30.)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 조회수 : 484회
「광주광역시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장 

  1. 제정이유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
   ○ 지역 내 물관리 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 물산업지원센터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여 물관리 기술의 체계적인 기술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행계획(안 제5조) 
     -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관리기술 발전 및 진흥 시행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 
   ○ 물산업진흥위원회(안 제6조)
     - 시행계획 수립·시행, 물산업 육성·지원 등을 자문하기 위해 물산업진흥위원회 설치
     - 위원회는「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물순환위원회가 대행
   ○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안 제7조) 
     -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 프로그램 개발, 기술개발 지원, 물 관련 행사 등의 업무 수행하는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음
   ○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유치(안 제8조, 제9조)
     -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물산업 관련 기업 등 지원 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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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