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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4-1414호(2024. 5. 30.)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 조회수 : 416회
1.「서산시 내 집·내 사업장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6. 19.(수)까지 [붙임2]의 서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5. 30. ~ 6. 19.(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제출: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이메일 등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여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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