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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4-7호(2024. 5. 30.) | 자치단체 : 예산군 | 부서 : 공공시설사업소 | 조회수 : 416회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30. ~ 2024. 6. 19.
3. 예고방법: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예산군 예산 1100년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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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