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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태안군 공고 제2024-1072호(2024. 5. 30.) | 자치단체 : 태안군 | 부서 : 행정안전실 안전관리과 | 조회수 : 435회
1.「태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지원 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각 실과 및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      는 2024. 6. 1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