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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김해시 공고 제2024-2606호(2024. 5. 30.) | 자치단체 : 김해시 | 부서 :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503회
「김해시 경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김해시 경관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5.30 ~ 2024.6.1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1부.
        2. 김해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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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