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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24-678호(2024. 5. 31.)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 조회수 : 491회
「고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명 : 고성군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예고방법 : 고성군보, 고성군 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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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