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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26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46회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정현 의원


1. 제정이유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가들과 시민 및 관광객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시민문화 육성과 공연가들의 거리예술 활동을 보장하여, 거리공연가들에게는 보다 많은 예술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시민 및 관광객에게는 더 높은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거리공연 장소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바. 업무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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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