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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31호(2024. 5. 31.)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504회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이숙자 의원


1. 제정이유
  남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를 강화하고 모유수유실·모유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시설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예산의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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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