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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양양군 공고 제2024-545호(2024. 6. 4.) | 자치단체 : 양양군 | 부서 : 세무회계과 | 조회수 : 246회
「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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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