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596호(2024. 6. 4.)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시설관리사업소 | 조회수 : 242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6. 4. ~ 2024. 6. 24. (20일간)
  2.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