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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도 공고 제2024-39호(2024. 6. 5.) | 자치단체 : 경기도 | 부서 : 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 조회수 : 354회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기도 성평등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경기도성평등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8조제6호).
 나. 단체 지원을 위한 재원에서 성평등기금을 삭제함(안 제25조).
 다. 그 밖에 경기도성평등기금 설치, 용도, 관리 등 기금 관련 조항 삭제함(안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및 제32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여성정책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30, 전화 : 031-8008-2513, 팩스 : 031-8008-2519, 전자우편 : zzongpower@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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