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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074호(2024. 5. 31.)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04회
1.「논산시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     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협력실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2024. 6. 20.(목)까지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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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