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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587호(2024. 6. 3.)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319회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공고기간: 2024.06.03. ~ 2024.06.23. (20일간)
3. 공고방법: 괴산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붙임  괴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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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