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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시흥시 공고 제2024-1467호(2024. 6. 3.)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281회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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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