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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정선군 공고 제2024-667호(2024. 6. 3.) | 자치단체 : 정선군 | 부서 : 행정국 세무과 | 조회수 : 305회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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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