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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51호(2024. 6. 10.)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조회수 : 256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문구 정비 및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 문구를 정비함.(안 제7조,  제17조의5, 제19조의2, 제34조, 제35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제58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 갈등 해소 방안으로 건축선 후퇴 부분 등 공적공간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에 차량 주차 행위 포함함.(안 제53조)
  다. 조례 운영 중 나타난 개선 사항을 정비함.(안 제65조, 별표 6) 
  라.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22.12.30.)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65조)
  마. 「건축법 시행령」개정(’23.5.16.)에 따라 하나의 용도로 분류되었던 교정 및 군사시설을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맞게 교정시설과 국방·군사시설로 나누어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함.(안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0조, 제52조, 제58조, 제62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도시계획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유현빈(전화번호 032-440-4606, 팩스번호 032-440-8678, 전자메일 hyunbeen415@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