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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제구 공고 제2024-701호(2024. 6. 11.) | 자치단체 : 연제구 | 부서 : 복지교육국 평생교육과 | 조회수 : 177회
「부산광역시 연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11.~ 6. 30.(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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