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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입법예고


  • 군포시 공고 제2024-887호(2024. 6. 11.) | 자치단체 : 군포시 | 부서 : 안전환경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198회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화)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6. 11. ~ 7. 2. (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