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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4-744호(2024. 6. 11.)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09회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11. ~ 21. (10일간)
 나. 의견제출
  1) 제출기일: 2024년 6월 21일까지(도착기준)
  2) 제출방법: 방문/우편/fax/e-mail
  3) 기재내용: 성명/주소/전화번호/의견
  4) 제출기관: 의왕시청 총무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2층 총무과
   - 전화: 031-345-2073
   - fax: 031-345-2109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momosana@korea.kr (※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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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