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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03호(2024. 6. 1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62회
1. 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기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간 불부합,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입법 절차의 경제성과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정비
 나.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변경 반영
 다. 법령 불부합, 중앙부처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른 조문의 내용, 자구 등 정비

3. 입법예고기간:  2024. 6. 11.~ 7.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년 7월 1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 전화 : 033-570-3714
    - 이메일: ajjo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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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