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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삼척시 공고 제2024-1004호(2024. 6. 11.) | 자치단체 : 삼척시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73회
1. 개정사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시행 2024. 5. 17.)으로 기존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아울러, 행정에서 만나이 표시 통일, 법령의 근거 없는 인감요구사무 삭제 등 경미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한 규칙을 일괄개정하여 자치법규입법 절차의 경제성과 규칙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 전환에 따른 용어 변경 사항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만 나이 표시” 통일(안 제3조~제4조)
 다. 법령의 근거없는 인감요구사무 삭제(안 제5조~제6조)
 라. 상위법령 불부합 규정 정비(안 제7조부터 제9조)

3. 입법예고기간:  2024. 6. 11.~ 7. 1.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민은 2024년 7월 1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기획조정실
    - 전화: 033-570-3714
    - 이메일: ajjou@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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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