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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4-51호(2024. 6. 12.)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264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6. 12. ~ 2024. 7. 2.
4.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홈페이지

붙임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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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