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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4-892호(2024. 6. 12.)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6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4. 6. 12. ~ 6. 27.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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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