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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4-716호(2024. 6. 12.)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93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 6. 12. ~ 7. 3.(21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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