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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등포구 공고 제2024-1008호(2024. 6. 7.) | 자치단체 : 영등포구 | 부서 : 안전교통국 도로과 | 조회수 : 2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6.7.(금) ~ 6.27.(목)
  나. 예고내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제 출 처: 도로과 보도관리팀(전화: 02-2670-3817, 팩스: 02-2670-3637)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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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