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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4-1474호(2024. 6. 7.)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270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6. 27.(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조례안에 대해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6. 7.(금) ~ 2024. 6. 27.(목)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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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