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 울진군 공고 제2024-987호(2024. 6. 7.) | 자치단체 : 울진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실 | 조회수 : 354회
「울진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7. ~ 6. 27.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3.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