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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819호(2024. 6. 10.)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68회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4. 6. 10.(월)~16.(일) / 6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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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