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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446호(2024. 6. 10.)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안전교통과 | 조회수 : 174회
「구례군 CCTV 및 통합관제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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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