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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4-622호(2024. 6. 1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일자리복지국 청소자원과 | 조회수 : 118회
「부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자치법규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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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