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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104호(2024. 6.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경제도시국 교통과 | 조회수 : 117회
「보령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교통과 교통지도팀(041-93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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