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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1호(2024. 6. 13.)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206회
1. 입법예고 방법: 군보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재
2. 입법예고 기간 : 2024.6.13.~7.3(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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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