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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장흥군 공고 제2024-584호(2024. 6. 13.) | 자치단체 : 장흥군 | 부서 : 노인아동과 | 조회수 : 148회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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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