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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보령시 공고 제2024-1107호(2024. 6. 14.) | 자치단체 : 보령시 | 부서 : 미래전략국 새마을공동체과 | 조회수 : 142회
「보령시 만세보령 청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4. 6. 14. ~ 2024. 7. 4.(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제 출 처: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정책팀(041-930-2333)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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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