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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영양군 공고 제2024-476호(2024. 6. 14.) | 자치단체 : 영양군 | 부서 : 경제건설국 환경보전과 | 조회수 : 221회
「영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2024.7.4.까지 환경보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6.14.~2024.7.4.
   2. 입법예고 방법 : 영양군홈페이지(www.yyg.go.kr)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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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